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두순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내용 ==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초등학교 3학년)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만 8세 여아가 평생 인공항문, 즉 배변주머니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다. 이후 수술이 잘 되어 배변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장]]의 70%가 손실되어서 [[똥|대변]]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 하는 상태로 후유증은 여전하다.] 당일 오전 8시 30분경 당시 만 56세의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입을 막고 번쩍 안아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A양을 강제로 눌러앉혔다. 조두순은 A양에게 [[구강성교|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켰으나]] 싫다고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고 체액을 씻어내기 위해 의식을 잃은 A양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9시에 귀가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고 화장실 문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을 통해 재조명되었고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방송 후, 즉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기사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05626|[한국의 과학수사]지문 ②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조두순 사건)]]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 오늘날이야 대부분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져있지만,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로 알려진 가명을 딴 '나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일각에서 혼용해서 쓰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 비록 가명이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때마침 가해자의 실명이 공개됨에 따라 언론에서도 점차 조두순 사건으로 정정하는 양상으로 흐르게 되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30/2009093001542.html|당대 나영이 사건이 쓰였던 흔적]][[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07/2009100700793.html|언론 등지에서 사건명을 정정하는 지침 보도]] 피해자 아버지 측에서도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불쾌감을 표하는 기사도 발굴될 정도였으니[* 영화 [[소원]]에서도 이런 언론의 미성숙한 행태를 풍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언론사 차원에서도 자성 작용을 거쳐 원숙해지는 보도지침이 등장하곤 했다. 이래저래 언론이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 사건이기도 하는 셈. 다행히도 가명 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선 일절의 정보는 유출된 바가 없으며, 국민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벌인다던지 온정의 관심을 보이는 전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